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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적모임 인원수 조정 안내
작성자
풀꽃향기
작성일
2021-12-07 22:06
조회
635
안녕하세요. 풀꽃향기 펜션 입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적 강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 상세 내용
① 적용 내용 : 사적모임 최대 6명
※ 동거가족의 경우 방의 최대인원까지 집합 가능 (주민등록 등본 확인 필요)
단, 방 최대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호수방 6인, 들꽃방 10인까지 가능, 그 외 최대 4인)
② 적용 일시: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3월 13일(일)
위의 내용을 어길 시 예약자 과태료 10만원,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적 강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 상세 내용
① 적용 내용 : 사적모임 최대 6명
※ 동거가족의 경우 방의 최대인원까지 집합 가능 (주민등록 등본 확인 필요)
단, 방 최대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호수방 6인, 들꽃방 10인까지 가능, 그 외 최대 4인)
② 적용 일시: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3월 13일(일)
위의 내용을 어길 시 예약자 과태료 10만원,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